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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용역 입찰에서의 재입찰 진행에 대한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4/06
내용

공개번호 : 216908

질의내용
조달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을 따른 기술용역(정밀안전점검) 관련입니다.
발주처는 용역의 집행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평가하여 입찰대상자를 선정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이상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공고문 및 나라장터 공지시 재입찰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발주처는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대상자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미달로 용역 입찰이 유찰처리되자 재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재공고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시 재입찰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하지 않고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용역의 준공기한이 정해져있어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경우 최소 한달여의 소요시간이 발생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할 수 있으며, 공고시 재입찰을 허용하고도 발주처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재입찰 처리를 하지아니하고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공고입찰을 할 경우 당초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평가기준일(공고일)이 변경되어 경력 및 실적, 업무중첩도 등에서 기존 참여업체의 평가결과 점수가 상당히 변동되어 입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재공고입찰이 아니라 재입찰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 시 공고문 및 나라장터에 재입찰 허용이라고 명시된 건에 대해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재공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부치는 용역입찰에 있어 재입찰이라함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집행관이 당해 입찰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개찰 후 바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공고 입찰이란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해 (1차)입찰을 종결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찰을 할 것인가 재공고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입찰공고서 상에 재입찰을 허용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입찰을 진행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재입찰을 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입찰을 생략하고 재공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은 발주기관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