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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5조의 3 제 2항 및 동 규정 별지 제 3호 서식 관련 입니다. 2. 위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의 구매시 계약 담당자는 물품공급 협약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입찰 공고전에 체결해야만 합니다. ○ 이때,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ex. 특허 설정된 부속자재가 포함된 물품 A)의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 "물품공급협약서 상의 공급단가"가 입찰대상 물품(ex. 물품 A)의 단가를 의미하는지, 특수한 성능부분(ex. 특허 설정된 부속자재)의 단가 만을 의미하는지 ○ 덧붙여, 위의 협약내용을 입찰물품의 규격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운영상의 사유로 규격서가 아닌 기타 계약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 ‘물품공급협약서 상의 공급단가’가 입찰대상 물품의 단가(특수한 성능 포함)를 의미하는지 특수한 성능부분의 단가만을 의미하는 지 여부 2)협약 내용을 입찰물품의 규격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 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3 제1항 제2호는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특수한 성능을 포함하는 물품이 구조상 특수한 성능 부분을 분리하여 유통 가능한 경우라면 ‘물품공급협약서 상의 공급단가’는 특수한 성능부분 단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장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협약내용은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격서(시방서)가 아닌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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