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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계약의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선금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4/06
내용

공개번호 : 216825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1항 2호에 따르면 선금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20.3.19)"에 따르면 중소·중견(+대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기존대출한도외에 특별한도로 대출을 해주는 등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 비상경제회의(20.3.19) 취지를 고려할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긴급 경영 안전 등을 위해 선금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서의 과업 수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에 대한 선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달청 답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