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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중 제외금액 확인 요청
분류  
회신일자   2020/04/07
내용

공개번호 : 216992

질의내용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중 제외금액 확인 요청
1.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 공사명: 하남감일 B1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7공구
3. 유형: 계약금액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 질의 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금액 중 적용대가 산정시 제외 금액 답변 요청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당시 공사 진행 현황
1). 공사의 계약 (2018.12.26) 및 착공(2018.12.27)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9.09.01)
3). 조정기준일 당시 예정공정율 (3.527%)
4). 조정기준일 당시 미확정채권양도금액 (₩562,500,000원, 12.74%) 정보통신공제조합(보증기관)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제외 대상금액
1). 발주처는 조정기준일 당시 미확정채권양도금액인 ₩562,500,000원을 제외한다.
2). 도급업체는 조정기준일 당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예정공정율인 3.527%를 제외한다.
5. 질의답변 요청(결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제4항(질의내용)의 나.에 1).과2).중
제외해야 하는 금액(공정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론요청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등 생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중 제외금액 확인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90일이상 경과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당시 실행공정이 예정공정율인 3.527%인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미확정채권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물가변동 산정 시 적용대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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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