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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에의한 계약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04/07
내용

공개번호 : 2170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총무팀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당사의 계약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당사는 현재 설립이후 카지노 내 입점 은행인 신한은행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거래은행선정을 업무협약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에서 주거래은행선정을 공개경쟁으로 하고 카지노입점은행의 임대료를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없애고,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은행을 선정하며, 적정한 임대료를 감정평가받아 진행할 것을 감사원에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입점 은행의 업무특수성(카지노 전도자금 운영 등)이 있어, 그 특수성과 주거래은행의 업무(단기자금 예치 등)와 임대료를 평가항목에 넣어 최고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공개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상으로서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당사 상황에서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 올립니다.
강원랜드 총무팀 조영준 대리 배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낙찰방법을 최고가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것이며, 귀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니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임대차계약이라면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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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