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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시설공사 강재손료에 대하여
분류  
회신일자   2020/04/07
내용

공개번호 : 217062

질의내용
구리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H형강 사용료가 3개월에 57톤으로 게약되어 2019년 6월 14일에 시공하였고
시공 1개월후 수량이 증가되어 2019년 11월 30일에 147톤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재손료가 당초 3개월로 계약되있으나
2020년 4월 현재까지도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강재가 회수되지 못하고
강재임대료가 계속 발생하여 강재 추가 손료비를 원청사에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실정 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시설 계측비용도 3개월 계약하여 2019년8월에 보고서 제출하여
2020년 4월 현재까지 주1회 가시설계측 및 보고서 제출로 인하여 비용지불 중입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