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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설계용역 발주 시 예정가격 오류로 인한 변경 계약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4/07
내용

공개번호 : 216799

질의내용
당 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5~10억 정도의 소규모 예산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특성 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개 지구(10억 1개 지구, 5억 3개 지구)를 묶어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당 공사의 행정오류로 인해 과업내용은 4지구이나 예정가격은 3지구만 반영된 채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낙찰 후 적격심사가 완료되었고 계약절차 진행 중 낙찰업체로부터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상기 상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예정가격으로 최초 계약 후 누락분이 반영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예정가격 변경 없이 착오로 누락된 1개 지구를 제외하고 3개 지구에 대한 과업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발주 시 예정가격 오류로 인한 변경 계약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특별히 가격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행정사무의 신뢰성을 고려 낙찰된 금액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예정가격 산정 시 오류의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또한 과업내용이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업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편 발주처의 업무착오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공고내용에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가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체결 전이라면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 또는 하자의 정도와 공정성, 안정성, 신뢰성 등을 함께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