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853
질의내용 한국가스공사 배관이설공사 시행 중 태풍과 잦은 호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개월 이상 공사중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사항은 발주처 귀책인 경우 60일 이상 공사중지가 발생 할 경우 한국은행 월 평균대출금리 기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공사중지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 로서 누구의 귀책사유로 보아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천재지변으로 공사중지시 비용 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귀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귀책, 계약상대자의 귀책, 그리고 천재지변 등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태풍과 호우는 발주기관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지연이자 지급은 불가한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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