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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공사 양생에 필요한 보온양생비용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03
내용

공개번호 : 216860

질의내용
1. 현황
? 공사명 :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 입찰종류 및 방법
- 종합심사낙찰제
- 장기계약공사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도급사 : 공동수급방식
- 금호산업 / 동서건설 / 남진건설
? 공사기간
- 착공: 2017.03.29.
- 준공: 2021.05.31.
2. 질의내용
? 현 황
- 공사공정예정표
①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동절기공사 공기에 포함
② 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종) 동절기 공사 시기에 반영
-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관리계획서 승인
① 한중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계획 명시
? 공사공정예정표상 해당공종이 동절기에 포함되어 있어 상기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여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이에 따라 보온양생 실시함보온양생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동절기 공사 양생에 필요한 보온양생비용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종에 보온 양생이 필요하여 승인한 경우로서 동 내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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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