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925
질의내용 공기업으로서, "사보 제작 용역" 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입찰참가자격으로 1.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정기간행물) 2. 출판사 신고 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분담이행 허용 조건으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데 대표사는 출판사 신고업체여야 한다는 조건 적용이 가능한지, 참가자격이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및 출판사 신고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상기 조건으로 분담이행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과 분담이행 가능 조건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분담이행은 각각 분담부분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의 부분이행구분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분담이행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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