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976
질의내용 조달청 소액수의계약(5천만원 미만)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포기서 제출시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을 배제한다는 한국중부발전(주) 계약관련입니다. 질문1. 소액수의계약(5천만원 미만) 계약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 포기시,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낙찰자의 지위가 2순위에게 자동 승계되는가 유무? 질문2. 소액수의계약(5천만원 미만)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포기하였고, 2순위자도 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항에 해당하는 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2순위자에게도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을 배제 적용할 수 있는가 유무? 질문3, 한국중부발전(주)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포기한 후순위자(2순위, 3순위, 4순위...) 모두에게 한국중부발전(주)와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을 배제할 있는가 유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위와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포기한 자는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순번인 자는 동 조항 제2항 제6호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의계약을 포기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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