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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06
내용

공개번호 : 216977

질의내용
당현장은 총액입찰 공사현장으로 도급계약(2018.12.26)체결하여 현재 전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9.12.31)이전 건축 공정이 변경되어 건축 예정공정표 변경에 따라 전기 예정공정표도 변경되어 (2019.08.20) 건설사업단에 공문접수를 하였습니다
변경된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작업일보, 주간공정보고서,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님, 건설사업단과 회의를 하였고, 1~2회 기성도 변경된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계획 공정율을 적용하여 발주처에 서류 접수하여 기성을 받은 상황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9.12.31)에 적용을 변경된 공정표기준으로 작성하여 검토중에 (2019.08.20) 건설사업단에 공문접수한 공정표가 발주처에 접수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9.12.31)에 적용을 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변경 예정공정표(2019.08.20) 적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변경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9.09.01) 현재 유효한 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전 최근 설계변경으로 변경한 공정표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 등의 서류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제출된 관리계획공정표에 대해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공문은 없으나, 이의 조정요구 또한 없었고 이를 근거로 기성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 때에 제출한 공정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예정공정표의 확정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