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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ESC 제외금액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정기준일 : 2019.02.04 예정공정율 : 0% 실행공정율 : 0% 조정신청일전 기성금수령율 : 23.91% 조정신청일전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기성금액(23.91%)은 제외하였습니다. 질의 : 조정기준일당시 예정, 실행공정율이 0%이고 조정신청일전 기성금수령하여 기성금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성수령할때 보험료부분도 요율에 따라 산출하여 수령하지 않았는 데 불구하고 ESC제외금액 산출시 보험료 부분도 요율에 따라 산출하여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ESC제외금액은 산출방법? 갑설 : 기성금 수령금액만큼만 제외한다. 을설: 기성금과 추가로 보험료도 요율에 따라 산출하여 제외한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받은 부분의 직접비용에 따라 산정되는 제경비도 추가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다만, 정부에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또한,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 또는 차수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제경비 또한 적용대가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에 연동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인바,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금액의 제경비만 추가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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