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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 요건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08
내용

공개번호 : 21698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 운영중 지하 터널 구조물을 시행하는 상황이라 오폐수 정화 시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와중에 원설계 기준과 현장 여건의 상이함이있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지를 문의코져 합니다.

**** 시설 설비설치비 ****
- 당초설계 : 오폐수 처리수에 의한 기준치가 탁도 (SS) 40 PPM 으로 설계되어있음.
- 현 안 : 상수도 보호원 지역 (청정지역) 기준 요건에 맞추어 탁도 (SS)10 PPM 미만으로 배출수가 유지되어 배출되어야만함.
이로 인하여 오폐수 정화시설의 설치비는 현안에 맞추어 탁도 (SS)10 PPM 에 맞는 정화 설비를 구축하였음.
(이로 인한 정화 설비는 설계 반영을 받기로 협의 하였음.)
**** 정화 설비 운영비 ****
-당초 설계 : (2일/1주) 회 중급기술자 순회 관리로 설계 되어있음. (40 PPM의 수질 관리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현 안 : 중급기술자 상주 근무 (10 PPM의 수질관리는 매우 까다로움.)
으로 현안 10 PPM 미만의 배출수를 관리하기위하여 중급기술자를 상주 근무 관리하였습니다.
실직적으로 10 PPM 미만의 배출수를 관리하기위해서는 기술자가 상주 근무를 하여야만 ,배출수의 혀용치를 고수할수 있지만,
무지한 제가 알아본 그 어떤 조항이나 관련 자료에도 10PPM 배출수 관리기준에는 기술자가 상주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 실질적인 기술자 투입비에 대하여 반영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으로 상위 가관에 문의를 남기오니 현명하고 성실한 답변 남겨주시어 이로인하여 시공업체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로인하여 환경법을 지키고자 노력한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요건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설계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의 적정성 여부 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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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