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98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xx지사 (국가계약법적용) 계약금액 : 30억~50억 미만 계약일 : 2020. 02. xx 저희 회사는 상기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공고시 공고문상에 신기술(특허)공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으며 "낙찰자는 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사용에 관한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그 원본을 착공계 제출시 발주처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의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비율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착공일에 제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낙찰자는 하도급비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기로하고 우선 신기술(특허)사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특허보유자는 하도급계약을 가정하고 하도급비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1. 여기서 신기술(특허)사용에 관한 세부협약의 내용에 반드시 하도급을 염두하여 하도급비율등을 특정하여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공고문에 나와있는 협약서 원본제출이 늦어질 경우 낙찰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3. 발주처와 특허보유자간 이미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을 하는 의미와 이를 착공일에 맞추어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세부협약이 체결되어 제출되어야 하는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문의드립니다. 끝.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신기술(특허)사용에 관한 세부협약의 내용에 반드시 하도급을 염두하여 하도급비율등을 특정하여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공고문에 나와있는 협약서 원본제출이 늦어질 경우 낙찰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3. 발주처와 특허보유자간 이미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을 하는 의미와 법적근거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함)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별지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공고시 기술사용협약 내용을 명시하여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후에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자가 세부협약을 맺어야 하는 규정은 없음) 만일,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상기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업체와의 사전협약 이외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업체와의 세부협약에 대하여는 계약법령 및 예규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직접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기준 제2조의5에서는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명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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