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038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명 :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유형 : 총액계약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금액+성공보수 금액이 있는데 성공보수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성공보수 금액은 아직 예산책정 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공보수금액은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한가지 경우는 착수금액까지 포함하여도 2,000만원 미만이라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이나, 나머지 한가지 경우는 2,000만원을 초과하여 견적입찰을 공고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보수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착수와 성공보수를 별개의 건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금액+성공보수 금액이 있는데, 성공보수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입찰 또는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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