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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중 감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용역대가의 규모가 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산정되며 용역금액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적정한 업무처리인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 사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귀 질의 정보화에 관한 사업 중 감리의 경우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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