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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시설 흙막이 시공 시 강재손료산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08
내용

공개번호 : 217106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시설 H-PILE손료와 계측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H-PILE 손료가 3개월 57톤으로 설계되어 2019년 6월부터 시공 중 설계도와 현장이 상이하여 실정보고 후 2019년 8월7일 147톤으로 실정보고 승인을 받았고 2019년 11월말 흙막이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실정보고 시 강재의 시공량이 늘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추가 손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관리단에서 설계사무소에 문의.회신 결과 흙막이 공사완료 시점부터 강재손료를 적용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완료(11월말)시까지 약5개월의 손료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2020년 6월까지 존치 예상으로 12개월의 손료가 발생되는바 손료 적용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가설공사 완료 시부터 가설공사 철거 시 까지인지
2. 강재반입 시부터 가설공사 철거 시작점 부터인지
3. 계측기 보고서 시작부터 보고서 완료시까지
※ 강재임대료는 반입 시점부터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손료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손료는 당해 자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손료기간 산정, 적용시점, 대상 등 품셈적용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