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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현재 우리 회사의 경우, 관할 지사 두 곳의 도장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할 지사의 위치가 한 곳은 예천, 한 곳은 경주로 인접하여 있지 않아 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이러할 경우, A업체는 경주, B업체는 예천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누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분담이행방식을 적용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실시 장소 별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분담 내용은 면허, 등록 등의 자격 요건에 의한 업무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공사 현장 별로 분담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도장공사업 하나라면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공사현장별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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