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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리용역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해당 용역의 추정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정보화사업(SW 개발사업)시 감리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사업(SW 개발사업)시 감리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해당 여부는 동 법령의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입찰·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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