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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화사업 감리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해당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4/09
내용

공개번호 : 21706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리용역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해당 용역의 추정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정보화사업(SW 개발사업)시 감리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사업(SW 개발사업)시 감리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해당 여부는 동 법령의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입찰·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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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