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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출원 통상실시권 관련 수의계약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4/09
내용

공개번호 : 217063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우리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진단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A업체와 체결하여 우리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A업체에 주문생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우리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진단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A업체와 체결하여 우리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A업체에 주문생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나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자 혹은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특허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이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등록원부나 공보, 특허법과 실시권의 범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특허법에 따른 구체적인 특허권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주관부서인 특허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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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