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080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 차수공사 간 계약기간 중첩 관련 질의입니다. -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차공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로 기계약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2차공사를 2020년 4월부터 2021년6월까지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세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1차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공사를 1차공사 기간과 중첩하여 계약할수 있는지 여부. (각 차수간 중첩기간에 있어서 1달정도는 중첩되도 상관없느으나 6개월정도 중첩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2. 중첩해서 계약할수 있다면 중첩기간에 대해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2차공사 계약을 12개월이상 계약해도 법규상 위반이 없는지. 위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차수별계약은 동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항 및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약 및 계속비계약) ②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1차계약과 2차계약을 중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관련 규정에는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공사량 증감,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1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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