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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 업무담당자 입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 및 계약 체결한 공사입니다. 착공 인허가 획득 간 발생한 설계변경의 금액 조정(계약금액 조정 또는 합산처리)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사안 개요] 계약상대자는 착공 인허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고 발주자는 동 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시공을 위해 추가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발주자는 이를 수용하여 이행을 하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경우 적용할 경우 공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요? [ 갑 설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을 위해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한다면 이는 설계오류로 볼 수 있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 1항 및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을 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때 수량증감이 발생하는 공종은 원안설계와 동일한 공법이며 당 현장은 안전성 추가확보 방법을 기술제안함.(첨부1 비교표 참조) 원안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 2에 따라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하였고, 토목분야 및 토질분야 자문위원의 검토(첨부2)결과와 같이 안전성 확보된 설계였음. 원안설계보다 안전성을 추가 확보한 당 현장의 기술제안 설계를 설계오류가 있다는 것은 부당함. 금회의 설계변경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공사계약조건 21조 5항 2호)에 해당하여 합산처리가 아닌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첨부1. 설계요건 변경사항 및 설계변경사항 비교(원안설계, 기술제안, 발주처 지시 반영) 첨부2. 원안설계의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중 토목분야, 토질분야 검토결과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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