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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발전소 정비공사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증액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 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을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특성상 기간연장에 따라 역무량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연장으로 인해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65조 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간연장에 따라 물량증가가 수반되므로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해 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공사계약에서 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물량증가 시 설계변경 해당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동 증액조정된 금액이란 설계변경(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경우이므로)으로 인하여 조정되는 금액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1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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