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113
질의내용 질의 1. 민간기업 간의 계약 시 지체상금율 설정 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일일 지체상금율은 0.1%(1/1000)로 연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36.5%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24% 보다 높아 고리사채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어 2017년 지체상금율을 0.05%(0.5/1000)로 인하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우월적 지위의 발주자가 몇 배의 지체상금 요율을 요구해도 시공사로선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발주처에서는 계약 관행으로 지체상금율을 3/1000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09.5%로 법정 최고이율 24%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체상금율을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결정을 하는 방법뿐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에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계약금의 몇%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상황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의 2. 낙찰금액 보다 낮은 시담금액 제시 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투찰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발주처 측에서 낙찰금액보다 낮은 시담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역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입찰설명회에서나 관련문서에서 시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발주처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시담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해당 입찰 외에도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현 상황을 수용해야 하는 방법뿐인지 아니면 상호간 계약불이행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분야 입찰 및 지체상금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들간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고 이행하거나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부할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인간의 계약에서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의, 판정, 시정조치 등의 업무는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므로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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