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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복구(공종) 변경시공에 의한 아스콘기층 포설 두께에 따른 포설 횟수 설계변경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04/09
내용

공개번호 : 217119

질의내용
1. 당 현장에서 시공중 포장복구 변경(당초 : 아스콘+콘크리트포장, 변경 : 아스콘
포장)에 따른 기층포장 포설 두께 및 시공횟수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2.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이며, 계약상 아스콘 기층포장 T=15cm 단가가 1회포설
단가로 구성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상 프라임코팅 1회 반영되어 있습니다.
[품셈은 T=7.5cm 기준으로 기층포장 T=15cm시 (포설단가 × 2회) 또는 (포설수량
× 2회) 적용]

3.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
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
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하지만 포장복구(공종) 변경에 따른 기존 아스콘+콘크리트포장을 아스콘포장으로
변경시공 시에도 계약상 품셈 적용 오류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2회 포설로 반영하
여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포장복구(공종) 변경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포장복구(공종)의 변경이 단순히 산출내역서의 적용 오류인지 또는 설계서 수정이 필요한 공종 변경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할 내용과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와 변경, 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시공시 품셈 오류적용 또는 2회 포설 여부는 품셈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