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133
질의내용 연일 질의회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에서 물가변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물가변동 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는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지수조정률로 정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업체) 측에서는 품목조정률로 조정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체의 의견에 따라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혹은 쌍방의 합의를 통하여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시행령 6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방법(품목조정률)을 조정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선택은 계약당사자 쌍방간의 협의사항으로 어느 당사자 일방이 해당 조정방법을 강제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식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당초 계약체결시에 정한 조정방식(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