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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산정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09
내용

공개번호 : 217013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리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질의제목
건진법 '안전관리비용' 산정방법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2항 적용 여부
□ 질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3항'에 명시된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안전관리비용을 산정 후(설계금액) 사후 정산한다.
을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안전관리비용을 산정 후(설계금액)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2항에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낙찰율or협의낙찰율)하여 결정 하고 사후 정산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증액된 안전관리비의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작성을 원가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설계변경으로 경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하여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할 단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비 사후정산은 실제 사용금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증액하여야만 되는 경우에는 실 사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