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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 연장에 따른 동일 공종을 수행할 2개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간접비 청구
분류  
회신일자   2020/04/10
내용

공개번호 : 217281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기 연장에 따른 동일 공종을 수행할 2개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간접비 청구》
당 현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지조성공사입니다. 최초 계약공기는 2020.06.29.까지였으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설계 미확정으로 당사(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2021.10.31까지 공기연장예정입니다. 도급계약 연장에 따른 하도급 계약 연장시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Ex. 하도급 현장대리인) 하도급 간접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고 함에 있어, 당 현장은 2개의 하도급 업체가 동일 공종(우수, 오수, 상수공사)를 분담시공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사 현장대리인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