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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제조입찰,고시금액미만 구매입찰)의 낙찰하한율이 나라장터에 84.245%로 세팅이 되어있고, 대부분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의 뜻을 찾아 보면 * 낙찰하한율: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의미 하는데,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제조입찰,고시금액미만 구매입찰의 경우 적격심사합격 점수가 85점 이상이므로 비가격요소 30점을 만점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만점 70점)으로 낙찰이 가능한 최저점수가 55점이 됩니다. 이걸 역산을 해보면 84.245%가 아니라 84.25%가 나오는데 왜 84.245%로 세팅이 되고 통용되고 있나요? 제가 빼먹은 가산점 점수가 혹시 있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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