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076
질의내용 감리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품목조정으로 계산시 제경비 및 기술료 부분이 내역서상 직접인건비의 ~%로 되이 있으면 제경비와 기술료 부분도 직접인건비 증가에 따라 율대로 증액되어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물가변동 시 제경비와 기술료 부분도 직접인건비 증가에 따라 율대로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 기술료 등 직접노무비와 연동되는 비목에 대하여는 노무비의 품목 등락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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