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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금지급시 구매카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4/13
내용

공개번호 : 21708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자입찰 대금지급 방식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본 기관은 ○○대학교로 사립 대학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고사업 구매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나라장터 활용예정입니다.
현재 본교는 주요 구매 건에 대해 낙찰 업체에게 본교가 활용하는 구매카드 가맹점에 등록한 후,
구매카드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금 총액에서 카드 수수료(0.3~2.5%, 업체 매출에 따라 상이)를 제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대금은 낙찰 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이를 입찰공고와 계획서에 미리 공지하고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지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 타 전자입찰 플랫폼에서도 위의 방식대로 구매계약을 진행하여 왔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나 국가계약법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방식을 제한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찰 업체들에게 위 내용을 인지시킨 후 투찰토록 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카드 대금 수수료를 계약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되는 지 여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기관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귀질의 계약금액에 대한 대가지급 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구매카드 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에서 구매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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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