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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수의(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4/13
내용

공개번호 : 217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30조/ 계약예규 제10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7., 2006. 5. 25., 2007. 10. 10., 2010. 7. 21., 2013. 9. 17., 2013.112. 30., 2018. 12. 4.>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예규>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하고,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동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견적도 가능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견적서(소액수의계약)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가) 에 따른 여성기업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동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견적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법제30조제2항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바, 여기서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은 어떤 것인가요?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에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는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공사계약을 말하는건지요?
질의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에 관해서 여성기업과 진행하는 소액수의계약(전자조달스시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정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특별히 금액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귀 질의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규정이나 5천만원 초과가 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1)
발주기관이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경쟁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임의규정이므로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추진 가능한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금액, 대상 등 수의계약 조건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는 판단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의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