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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등]_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적용범위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4/13
내용

공개번호 : 217142

질의내용
총액확정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설계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상세설계 변동에 의한 공사량 증감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여부
: 해당 조항에서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대하여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예시와 같이 순공사 내용의 변동없이 공사환경의 변경만 적용되는지 또는 물량변동 등의 순공사 내용의 변경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상세설계 변동에 의한 공사량 증감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7(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조치 등) 적용여부
: 해당조항 제3항에서 [설계도면 및 상세시공도면]이 수정 제출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2-1]이를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또는 [질의2-2]불가하다면 해당조항에서의 [소요된 비용]이란 무엇을 정의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1) 상세설계 변동에 의한 공사량 증감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순 공사원가 변동여부
2) 상세설계 변동에 의한 공사량 증감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7(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조치 등)를 근거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와 동 조항의 “소요비용”정의
[답변내용]
공사량의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세부적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각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는 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은 계약이행 착수 전에 완료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운반거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의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②항에서 정한 품질저하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에 의한 실비를 산정 후 「예정가격 작성기준 」3절의 공사원가계산 비목에 따라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7(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조치 등)를 근거로 공사금액 조정은 가능하나, 「예정가격 작성기준 」3절에 의한 공사원가계산 비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요비용”은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작성·제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금액구성은 엔지니어링 대가 등이 예상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