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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합골재 운반비 단가 산출시 재노경 적용 기준
분류  
회신일자   2020/04/13
내용

공개번호 : 217173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적격심사, 내역입찰 대상공사인 전북 인산의 ooo하천정기공사입니다. 공사계약 시 당초 보조기층용 골재(상차도)는 관급자재로 반영되어있고, 운반비(L=15KM)는 당사의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나라장터 구매요청 결과 낙찰 계약업체의 현장과의 거리가 약 85km로 운반거리 증가로 공사비가 2~3배 증가하게 될 실정으로 85km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에 품셈에 의한 단가산출 및 표준시장단가(흙운반 중 리핑암 적용) 적용 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설계변경에 따른 혼합골재 운반비를 품센에 의한 단가산출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적용 기준?
①. 품셈에 의한 단가산출, 및 표준시장단가의 재노경 분리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②. 품셈에 의한 단가산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하여 모두 경비로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닥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관급자재 운반비는 도급내역서 반영된 경우 관급자재 업체에 따라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방법 및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만일, 당초 단가산출서 상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품셈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비비목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제비목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토장 및 운반로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은 설계서,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