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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김포대학교 사무처 양현수입니다 저희 학교는 계약진행 시 학교규정 이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캠퍼스건축 관련하여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까지는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인허가관련업무가 진행중이어서 계약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인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낙찰자와 계약하기까지 장시간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낙찰업체와 협의만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시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계약체결 기간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처럼 낙찰자 선정 후 발주자 사정으로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기관도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계약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인허가 문제로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시 중지가 합리적이라 봅니다. 착공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귀기관의 경우에도 위 유의서 및 조건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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