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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 노무비구분관리 의무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4/13
내용

공개번호 : 217212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43조의3에 노무비군분관리 및 급 관련 문의
노무비 구분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가요?
ㆍ기성대가 지급시 보통 직접노무도 지급되는데 의무여부를 알수가 없어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43조의3에 노무비구분관리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는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주기별(1?3개월)로 받게 되나, 근로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함에 따른 시차 발생으로 업체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자재비·채무변제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어 임금체불의 개연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자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1.1. 계약예규에 본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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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