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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발주처와 체결한 공사의 간접비 적용요율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회신일자   2020/04/13
내용

공개번호 : 217222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공사내역에 적용된 간접비 요율과 법정요율이 상이할 경우, 어느 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코져 합니다. 1)국토부 고시 요율적용 2)도급내역서상 해당 간접비 요율
예를 들어 2019년 국민건강보험의 국토부고시 요율은 '직접노무비의 3.23%'이고, 도급계약서상에 적용된 요율이 '순공사비(자재비+노무비)의 0.8721%'인 경우, 도급계약에 적용하여야 할 요율은 어느 쪽이 맞는지, 또한 국토부고시 요율이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 발주처와 체결한 공사의 간접비 적용요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경비 중에 보험료 등 법령상 의무 경비는 규정에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