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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분류  
회신일자   2020/04/13
내용

공개번호 : 21706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대처 전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와 공공기관(대덕연구단지 연구원중한곳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전환문제로 용역사와 원청과의 계약관계를
저의 비정규직인 근무자들이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의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A용역과 연구원계약~~
2017년 1월1일 용역계약(경비직)
2020년 4월 현재 까지 계약중..
(3년4개월계약중입니다. 비정규직협의가 지지부진한 관계로 2년후부터는 계속 몇개월씩 연장계약으로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용역회사: 2020년 4월말로 노동자 계약해지통보합니다.
연구원 :용역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받음

A용역회사의 주장은 이익이 안나고 등등...말못한 사정이있는듯한 저의들의
생각입니다. 원구원의 담당 책임자와의 갈등도 포함된듯합니다.

질문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현재시점4월말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다른 용역회사를
조달청에 신청할수없는것인가요?
현재 다른연구원들은 용역의 불가피한 상황발생시 다른 용역과계약과 함께
자회사나 직고용으로 갈경우 양도양수를 아무조건없이 한다는 조건으로
다른용역과의 계약을 한다는 조항이잇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면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심술과함께 원구원에서 다른용역으로 갈수없는 것을 이용하여서 과다한 이익을 요구하던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나뻐지는것을 연구원에서 지켜만 보는듯한 인상도 있고 실무자가 용역을 찾아가서 읍소하는 행동까지 잇다고 하는데 이러한것은
사실있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런한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발생하고잇습니다. 조달청 산출표에 나타나는 금액과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언제든 자료를 제시할수잇습니다.
일반관리비가 3%-----6% 인상
영업이익 3%-----8%인상 (전체 8%가 인상되엇습니다)
이게 타당한것인가요??
일반관리비는 5%이상 못올린다는 법령도 있다고 들엇습니다.

이상 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비용역의 계약해지 시 발주기관의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및 고용승계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일반조건 제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용역계약 건이 연장기간 동안 정당하게 이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종료 후 발주기관이 새로운 용역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