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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계약시 착공 및 준공 서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4/14
내용

공개번호 : 2172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착공/준공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몇십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착공계, 준공계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소액공사라 이런 서류를 다 첨부하는 것이 업체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착공시일내에 공사를 이행했다는 증빙서류로 착공계가,
일을 완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준공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서류를 좀더 간소화할 수는 없을까요?
착공서류에 첨부해야하는 현장대리인계나 공정표 등을 생략하고 착공계만,
준공서류에는 준공계와 사진대지 정도만 첨부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착공/준공 서류에 대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만, 구체적인 착공서류 제출 관련으로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 정한 내용대로 처리하거나, 건축법령 등 해당 공사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해석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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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