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290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기 연장에 따른 동일 공종을 수행할 2개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간접비 청구》 - 당 현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지조성공사입니다. 최초 계약공기는 2020.06.29.까지였으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설계 미확정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2021.10.31까지 공기 연장 예정입니다.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상주 2개사 A사(우, 오, 상수관로, 호안공사), B사(우, 오수관로, 구조물공사) 질의 내용: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공기 연장 간접비 반영 여부 1안: 1개사 협력업체만 가능 2안: 2개사 협력업체 실제 상주하고있는 현장대리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동일 공종을 수행할 2개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참고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원청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대상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원청자)에 한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원청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직접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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