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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회신일자   2020/04/14
내용

공개번호 : 21737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13조(공동계약의 이행) 2항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약담당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별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양식의 하단부 각주란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계속비계약은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13조(공동계약의 이행) 2항상의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갑설) 공사착공신고서는 총체 계약 및 차수(1차) 계약 체결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2차, 3차, 4차수 등 차수계약시에 착공신고서(착수계)를 제출하더라도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제출은 불필요하다.
(즉, 최초 차수 이외 2, 3, 4차수 계약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을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체계약은 형식적 계약으로 그 계약의 실질은 차수 계약이므로 매 차수계약 체결시 착공신고서(착수계)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매 차수마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1) 별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양식의 하단부 각주란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음을 볼때, 매 차수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착수계) 제출시 마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갑, 을설 중 어느 내용을 적용하여야 할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