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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사례에서 선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에 선금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야 하는 관계로, 지급된 선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입금증 및 개설된 신용장을 선금사용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에 선금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대해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상에 구체적으로 선금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사용내역서를 통해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선금집행계획제출(선금 지급시), 집행내역 확인제도(지급후 20일 이내) 등을 운용하고 있어, 전액 사용시 확인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2019.12.18. 부터는 선금 전액사용시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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