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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물품 도입 시, 선금 사용 증빙자료 관련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4/14
내용

공개번호 : 21717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사례에서 선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에 선금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야 하는 관계로, 지급된 선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입금증 및 개설된 신용장을 선금사용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에 선금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대해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상에 구체적으로 선금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사용내역서를 통해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선금집행계획제출(선금 지급시), 집행내역 확인제도(지급후 20일 이내) 등을 운용하고 있어, 전액 사용시 확인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2019.12.18. 부터는 선금 전액사용시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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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