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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담당자 입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 및 계약 체결한 공사입니다. 착공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또는 합산처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안 개요] 계약상대자는 착공 인허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고 발주자는 동 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시공을 위해 추가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발주자는 이를 수용하여 이행을 하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경우 적용할 경우 공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요? [ 갑 설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을 위해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한다면 이는 설계오류로 볼 수 있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 1항 및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을 설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 “설계조건을 원안(기술제안)보다 보수적인 조건으로 고려”로 인해 발생함. 원안(기술제안)의 설계조건은 발주처가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설계안전성검토를 거쳐 보완조치가 완료된 상태임(첨부1 참조). 이는 갑설의 “기술제안의 오류”라는 주장은 원안의 설계조건에 오류가 있다는 말인데, 원안의 설계안전성검토 보완조치 결과와 모순이 되는 상황임. 따라서 설계변경의 사유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로 보는것이 타당함. 즉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21조 5항 중 “인허가 기관이 요청이 있어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설계변경사항으로 합산처리가 아니라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첨부. 원안설계의 설계안전검토 보완조치결과(토목분야, 토질분야)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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