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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 매각 관련 처리운반 내역 삭제 및 관리비 설계변경 처리방안(국토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각각질의내용임.)
분류  
회신일자   2020/04/15
내용

공개번호 : 217321

질의내용
변경전 변경후 차이
명 칭 업무분장 금액 업무분장 금액 금액
직공비 건축/토목 잔토반출 시공사(15km) 1,815,390,924 암매입업체 - 감 1,815,390,924
암 매각 입찰/계약업무 일체 없음 시공사
야적장(사토장) 검수 확인 시공사 시공사
덤프 배차 계획/확인 시공사 시공사
간접비 운반송장 확인/관리 시공사 421,606,976 시공사 - 감 421,606,976
반출량 집계/보고 시공사 시공사
현장내 안전/환경관리 시공사 시공사
세륜기 운영관리 시공사 시공사
암 매각 비용정산/수령/송금 없음 시공사
합 계 2,236,997,900 - 감 2,236,997,900
* 총 공사금액 555억 중 22억 감예정(3.964%)
2. 현장 설명시 자료(붙임1)
가. 수급인이 사토장의 선정 시에는 사토장뿐만 아니라 본 지구의 암을 필요로 하는자(이하"골재업체"라 칭함)의
유무 및 구매(원석대,운반비 부담 등) 조건을 공식 절차에 따라 제출 받아 골재업체를 활용한 반출처리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방서 40220.1.4.4"경제성 분석내용"에 장소별 거리, 속도에 의한 비용뿐만 아니라 원석대,운반보조비등
종합적인 비용 계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감독자가 골재업체를 활용 처리로 설계변경 승인, 지시 시에는 수급인은 이의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감독자의 승인 없이 부당반출 및 거래를 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쳤을 겨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진행사항
1. 발주처 요구로 암매각 공고 및 현설자료 원도급사 작성 함.(원석대 및 운반비)
2. 암 매각 1회 유찰 및 2회 업체 낙찰
3. 암 매각업체 결정
4. 원도급사 암매각 업체 계약 중
4. 원도급사 관리사항
- 암 매각 공고 / 입찰 / 계약 / 차량 배차 / 송장 관리
수량 확인 집계 및 보고 / 현장 내외 안전 및 환경관리 / 세륜기 운영 관리
- 암 매각 비용 청구 / 수령 / 발주처 송금
5. 문제점(원도급 및 하도급)
당초 : 입찰 시 암 운반에 대해 이윤으로 책정
변경 : 운반거리 삭제로 인한 이윤 삭제로 원가 상승
* 운반거리 삭제로 인한 하도급사의 부당 특약으로 민원제기
* 운반처리에 따른 인명/안전/환경등 모든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 책임 유무에 대한 법리다툼 예상.
6. 질의사항
1) 위의 내용으로 도급변경시 하도급사와 부당 특약 조건 해당여부 질의
2) 암 운반거리 삭제에 따른 설계변경 방안 (당초 및 변경시 원도급사 업무 동일)
* 발주처 요구사항
- 이와 관련 발주처에서는 실투입비(인건비, 경비) 증액 가능
* 원도급사 요구사항
- 직공비는 삭제되더라도 원가계산서에 있는 모든 간접비 및 운반에 따른 실투입비 증액 요청
금번 질의회신은 국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각각 질의 하오니 각각 기관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각각 회신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