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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하도급 계약 관련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4/16
내용

공개번호 : 21732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발주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도급계약 체결을 할려고하는데 대상 공종은 토공사 와 구조물공사(철콘) 입니다.
이 경우 토공사 1개 업체와 따로 계약해야되고 구조물공사 1개 업체와 따로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개업체에 토공 및 구조물공사로 묶어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를 남기는 바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의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도급자 선정은 건설산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종 분류와 면허 등 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획서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등이상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도 가능한 것인바, 이러한 하도급계약은 귀 질의 1개 업체가 법령에서 반드시 분리 발주를 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면 1개 업체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1) 질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