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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괄입찰(T/K) 계약의 현장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17
내용

공개번호 : 217276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철도청에서 발주하여 2003년 12월에 일괄입찰(턴키) 계약한 철도건설 현장이며, 2016년도 보완설계 후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설계도서에 명기된 공종시행 방법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현장설계변경(FCR)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황]
자갈살포 및 다지기
- 수급인은 가능한 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다짐장비를 활용하여야 하나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사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사 장비 투입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한다.
- 도상자갈 다지기 작업은 다짐장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여건상 부득이 핸드 타이탬퍼 등의 소형장비를 투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1] 기 승인된(보완설계) 내역서의 자갈 다지기 작업의 규격은 "공단제공 장비"로 적용되어 있으나, 공단제공장비가 아닌 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장비(핸드 타이탬퍼)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다지기 작업(수급인 제시) 시 내역서에 기 반영된 공종의 금액(공단제공 장비를 사용한 규격의 단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2] 수급인이 제시한 인력 다지기 작업(소형장비인 핸드타이탬퍼 사용) 시 신규단가
(공단제공 장비를 사용한 다지기 → 인력다지기 신규단가) 적용 및 수량변화가 없는 동일 목적물 시공사항으로 현장설계변경(FCR)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수급인이 제시한 소형장비를 사용한 인력 다지기 작업을 시행한 경우 내역서에 기 반영된 공단제공장비 사용료는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4] 자갈궤도 다지기 작업 시행 시 공사비 조정없이 공법만 변경(공단제공장비→수급인이 보유한 소형장비 사용)하여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첨 부 :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입찰안내서(발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계약의 현장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감액은 가능)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의 적용오류 및 누락 등으로는 계약금액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공법변경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전 후 도면을 비교하여 물량 산정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이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법을 바꾸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목적에 따른 효용성, 안전 및 현장상태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