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범위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17
내용

공개번호 : 21736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현장은 2017년 08월 종합심사낙찰제 낙찰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적용받는 공사입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질의)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3항에 기재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범위가 궁금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여러 품목 중 하나의 품목에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다면,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신규비목이라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 보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3항에 기재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범위 관련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여러 품목 중 하나의 품목에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다면,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신규비목이라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 보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가 발표되어 있는 경우 단가 결정은 현행 규정대로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율을 감안하여 협의하되, 동 단가협의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표되어 있는 표준시장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