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373
질의내용 1. 개 요 1) 2014년 4월 실시설계, 2014년 11월 입찰, 2015년 1월 계약 및 착공한 단선철도현장으로 실시설계시 PS금액으로 산정된 초기점검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내 용 1) 계약 당시 초기점검 비용은 실시설계시 확정할 수 없었던 PS항목이며 2014년 상반기 기준을 적용한 업체 견적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으로, 2) 추후 PS항목인 초기점검 비용 정산시 점검 시행 당시(2020년 02월)의 단가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3. 참고사항(점검비용 반영 현황) 1) 201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산출된 업체 견적 금액(PS단가) 2) 도급계약일 `15.01.08. 초기점검 시행일 `20.02~`20.0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당시 초기점검 비용은 실시설계시 확정할 수 없었던 PS항목이며 2014년 상반기 기준을 적용한 업체 견적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으로, 추후 PS항목인 초기점검 비용 정산시 점검 시행 당시(2020년 02월)의 단가로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서는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바, 특정 공사에서 이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당초 계약문서에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참조).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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