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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정산처리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4/17
내용

공개번호 : 217384

질의내용
1.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사용관련 물품구입시 공급업체별 비교견적이 필요한가?
(EX. 비산먼지방지시설중 고압살수시설, 물탱크 구입)
2. 환경보전비 사용관련 비산먼지방지시설 설치 인건비가 직접공사비에 미포함시 간접공사비에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정산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3. 환경보전비 사용관련 비산먼지방지시설중 세륜시설 및 그 주변 비산먼지방지를 목적으로한 근로자의 간접공사비에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사용관련 물품구입시 공급업체별 비교견적이 필요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1호의 규정에 정한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에 적용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 비용으로 간접공사비 사용관련 물품구입 절차 등의 세부적인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비용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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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